제목
명의대여 의사는 근로자로 보아야하므로 실지사업 의사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해야 함
요지
서울 병원을 개원하고 남양주 병원의 사업자등록을 다른 의사 명의로 등록할 당시 정황 및 조사시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명의 대여 의사의 진술 등을 볼 때, 원고가 남양주 병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명의 대여의사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가 명의대여 의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해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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