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종합소득세로 부과할 수 있으나, 원천세가 징수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음
요지
갑종근로소득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으나,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원천세가 징수된 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담세의무자에게 다시 이를 부과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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