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천징수의무자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급여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고용계약서상에는 날인이 되어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급여가 세후 수령액이라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천징수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급여를 계좌이체와 현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받았으며, 계좌이체 급여만을 원천징수하였다는 사실이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되고 현금으로 지급된 급여는 원천징수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근로소득만 있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된 경우라 하여도 원천징수가 누락되거나 납부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부3238심판(2011.11.09)법인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09서1720심판(2010.11.16)원천징수가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2서3705심판(2013.04.29)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경우 근로소득자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3727심판(2014.03.19)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상여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부0018심판(2014.04.14)원천징수되지 않은 (근로)소득세를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