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천징수가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요지
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중0106심판(2011.03.22)원천징수 하지 않은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부과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함(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3서2601심판(2013.09.04)원천징수의무자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급여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서0080심판(2014.04.09)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