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요지
㈜**해운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선박매각차익 일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귀속시킨 이상 이는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어「소득세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해운은「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의 규정을 적용받는 해운기업이고, 쟁점금액은 선박매각차익으로 해운소득에 해당하며,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의하여「법인세법」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1720심판(2010.11.16)원천징수가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