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경우 근로소득자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근로소득만이 있어 그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거주자라하여도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원천 징수가 누락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3서2601심판(2013.09.04)원천징수의무자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급여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