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상여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2008.6.1.이며, 청구외법인이 이 건 경정시 이미 폐업되었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미지급한 인건비의 존재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상여금을 보아 2013.5.2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지방세 시가표준액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상여금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1서3640
  • 참조결정2011구3616
  • 참조결정조심2011중3820심판(2011.12.05)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쟁점종교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2601심판(2013.09.04)원천징수의무자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급여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2중2436심판(2012.09.26)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