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쟁점종교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 여부
요지
2005년귀속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종교단체가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의 명칭으로 경기도청 등 주무관청에 등록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나 과세관청이 쟁점종교단체가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부2191심판(2012.06.14)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따른결정조심2012부2193심판(2012.06.14)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따른결정조심2012부2192심판(2012.06.14)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따른결정조심2012부2195심판(2012.06.14)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따른결정조심2012부2194심판(2012.06.14)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따른결정조심2013서3727심판(2014.03.19)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상여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