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 지정기부금의 범위 ]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8.02.29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것(1999.12.3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2010.02.18 개정)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2010.02.18 신설)

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2010.02.18 신설)

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2010.02.18 신설)

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2010.02.18 신설)

3.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2010.12.30 개정)

제8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1.07.01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 부칙 제7조]

2011.07.01 전에 지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특례기부금에 대해서는 제80조제1항제3호 및 제8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 부칙 제9조]

가.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2010.12.30 신설)

나.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2010.12.30 신설)

다.

위탁자와 가목의 공익법인 등 사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3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2010.12.30 신설)

라.

금전으로 신탁할 것(2010.12.30 신설)

4.

삭제(2010.02.18 개정)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2010.02.18 개정)

① 제8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0.02.18 후 최초로 지정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4호 부칙 제7조]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1999.12.31 개정)

나.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한다)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2010.02.18 개정)

다.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1999.12.31 개정)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1999.12.31 개정)

마.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1999.12.31 개정)

바.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2010.02.18 신설)

사.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2010.02.18 신설)

6.

삭제(2010.02.18 개정)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008.12.31 개정)

②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지정취소 요건이 발생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4호 부칙 제7조]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1999.12.31 개정)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다)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1999.12.31 개정)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1999.12.31 개정)

4.

제1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1999.12.31 개정)

5.

삭제(1999.12.31 개정)

6.

삭제(1999.12.31 개정)

7.

삭제(1999.12.31 개정)

③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12.31 개정)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2008.12.31 개정)

1.

전체 수입 중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1999.12.31 개정)

2.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와 그 사용명세서(1999.12.31 개정)

⑤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⑥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단체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재지정할 수 있다.(2008.02.22 신설)

⑦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절차, 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