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요지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적용되는 이 건에 있어 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06.5.31.)의 다음 날인 06.6.1.이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위 기산일로부터 5년이 되는 11.5.31.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위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12.1.5. 청구인들에게 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3820심판(2011.12.05)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쟁점종교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2부2192심판(2012.06.14)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참조결정조심2012부2193심판(2012.06.14)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참조결정조심2012부2194심판(2012.06.14)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참조결정조심2012부2195심판(2012.06.14)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따른결정조심2012부2193심판(2012.06.14)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따른결정조심2012부2192심판(2012.06.14)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따른결정조심2012부2195심판(2012.06.14)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따른결정조심2012부2194심판(2012.06.14)국세부과의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