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양도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사후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양수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고,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서3727심판(2014.03.19)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상여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