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무납부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기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외법인 또는 과세당국에게 원천징수당하거나 납부한 사실이 없는 쟁점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부3238심판(2011.11.09)법인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08중1811심판(2008.12.23)원천세 체납세액 징수불가능으로 결손처분한 경우 동 세액을 소득귀속자들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