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세 납부지연을 원인으로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근로소득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쟁점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부3238심판(2011.11.09)법인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950심판(2010.12.29)법인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