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고지한 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와 제척기간 만료 여부
요지
1차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인용결정은 과세처분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 것이고, 적시된 위법사유를 모두 치유한 후 보완하여 정당한 세액을 다시 산정하여 이루어진 2차 고지처분은 1차 이의신청 인용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이며,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탈세행위에 대하여는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950심판(2010.12.29)법인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