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절차적으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고 기사수당 지급분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쟁점금액을 다시 과다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설령 사전통지나 조사대상자 선정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결국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광2210심판(2016.07.20)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