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산정 및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광2210심판(2016.07.20)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1서5214심판(2022.03.21)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003심판(2011.11.18)(합동)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라 수령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서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