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요지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선행처분이 당연무효도 아니고 또한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3.2.9. 선고 92누4567 판결) 등을 감안할 때,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신고ㆍ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라서 법인에게 통지하는 근로소득세 납세고지도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조심 2016광2210, 2016.7.20., 같은 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광2210심판(2016.07.20)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인9810심판(2024.06.25)청구법인이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