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불복제기기간이 지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해당함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무납부하였다가 무납부에 대한 징수처분에 이르러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소득금액변동통지일로부터 구십일이 훨씬 지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에 위배되어 부적법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