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신설)
제2조 삭제 <2014.2.21>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8호 부칙 제1조]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2010.02.18 신설)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2010.02.18 신설)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2010.02.18 신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2010.02.18 신설)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2010.02.18 신설)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2010.02.18 신설)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2010.02.18 신설)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2015.02.03 개정)
제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5.02.03 이후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6호 부칙 제2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2015.02.03 신설)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말한다.(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