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06조 [ 세율(2001.12.31 삭제) ]
삭제(2001.12.31)
①
내국법인의 국외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1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삭제(2001.12.31)
내국법인의 국외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1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