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처분청의 민원담당공무원의 말을 신뢰하고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92서3457
  • 따른결정국심 2001서0313심판(2001.08.10)조세불복의 적법성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1중2168심판(2001.10.2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따른결정2007서1547심판(2007.07.02)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인지 여부 (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서3126심판(2012.12.31)세무조사 절차 등에 위법ㆍ하자가 있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부3927심판(2019.08.06)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