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양도소득세는 부과과세제에 해당하여, 양도차익 내지 과세표준액신고로써 곧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권자가 조세채권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조사확정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원고의 피상속인의 신고 내용을 그대로 따랐다 하여도 원고는 위 부과처분의 오류를 다툴 수 있다. 나. 피고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은 없다는 내용의 결정통지를 하였다면 이로써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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