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무조사 절차 등에 위법ㆍ하자가 있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조세법은 강행규정으로 세법에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이를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탈루사실이 있음에도 과세하지 않는다면 임의로 과세하지 않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설령,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법사실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0208심판(2012.12.13)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1996전3937심판(1997.02.12)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1서0812심판(2011.04.11)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기각)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기각)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기각)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기각)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