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사실과 다른 확인서ㆍ전말서에 서명 날인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차명 계좌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청구인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확정함으로써 대체입금액 등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되며, 누락 수입금액을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반박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세와 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1346심판(2010.10.20)법원의 추징금은 형사사건의 부가적인 형벌로서 과세소득의 실현과는 별개임(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