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법인이 밀수금괴를 매입하여 판매한 행위를 영업활동으로 보아 행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나.‘가'항의 경우, 그 대표이사가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되어 취득한 밀수금괴 중 일부는 몰수되고 이미 판매한 금괴 상당의 금액을 추징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몰수된 금괴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고, 그 추징 또한 그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것이므로, 그 대표이사에 관하여 몰수된 금괴 상당의 가액 및 추징된 금원을 그 법인의 손금에 당연히 산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1누5303판례(1991.12.10)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