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원의 추징금은 형사사건의 부가적인 형벌로서 과세소득의 실현과는 별개임(기각)
요지
추징금은 과세소득의 실현과는 별개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