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일조세협약상 고정사업장이 일본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컴퓨터 서버 등 설비는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여 일본내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운점, 수주 및 하청에 관한 영업은 한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일본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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