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에니메이션 제작 용역료 수령액이 일본국 사업장에서 과세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일본 내에서 행한 사업활동은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불과하여 이로써 한일조세협약상의 일본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일본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