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법인의 매출누락 또는 가공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이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임.
요지
(원심요지) (1심 판결과 같음)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전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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