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임에도 이를 사내이사로부터 취득하는 형식을 통해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동액을 사내이사에게 소득처분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특허권의 발명에 사내이사가 기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사내이사 간의 쟁점특허권 거래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전4171심판(2020.11.30)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통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003심판(2011.11.18)(합동)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라 수령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서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