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통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쟁점특허권 및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연구일지의 진위 여부, 특허출원비용에 대한 지출증빙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연구부서가 특허발명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특허권이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전4934심판(2021.12.02)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통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전1371심판(2021.12.15)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임에도 이를 사내이사로부터 취득하는 형식을 통해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동액을 사내이사에게 소득처분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3063심판(2023.10.19)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명의 쟁점특허권들을 취득한 거래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