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명의 쟁점특허권들을 취득한 거래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대표로부터 쟁점특허권들을 취득한 거래는 실제와 다른 형식적인 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대표에게 지급한 쟁점특허권들 취득대가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1전1863
  • 참조결정조심 2019전4171심판(2020.11.30)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통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