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통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요지
AAA는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서 아이디어 등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을「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전4171심판(2020.11.30)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통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