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선행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후속 처분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의 경우 중복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며, 우리 원은 선행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기각결정하였고, 기각 결정 후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빙자료가 발생.제출된 바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003심판(2011.11.18)(합동)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라 수령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서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적법)
  • 참조결정2018서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