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과 □□□는 청구법인의 임원이며,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점, 쟁점금액을 ㅇㅇㅇ의 개인재산 관리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점, ㅇㅇㅇ법원 판결에서 쟁점금액이 ㅇㅇㅇ의 횡령액이 아니라고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에게 지급한 급여라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20XX년부터 ◇◇◇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003심판(2011.11.18)(합동)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라 수령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서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