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은 실질적 대표자가 아닌 피용자의 횡령금으로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OOO은 형 AAA과 함께 청구법인의 지분을 XX% 또는 XX.XX%를 소유하여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20XX.X.XX.부터 대표이사에 취임(20XX.X.X. 퇴임)한 이래 계속하여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 등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자금유출 원인이 매출누락,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증빙없는 경비 계상 등 그 사유가 다양하고, 유출기간도 20XX사업연도부터 20XX사업연도까지로 장기간이어서 청구법인의 묵인 없이 단순한 피용자가 횡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003심판(2011.11.18)(합동)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라 수령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서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적법)
  • 따른결정조심 2020서8173심판(2021.02.09)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과소신고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