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과소신고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기타소득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이 건 부과처분시까지 김윤옥이 수정신고·납부를 하였다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부과·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부3440심판(2019.09.18)쟁점금액은 실질적 대표자가 아닌 피용자의 횡령금으로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광3137심판(2022.12.22)원천징수대상인 근로소득(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적용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의 소득합산자료에 따라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결정ㆍ고지를 하였다가, 납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감액한 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