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천징수대상인 근로소득(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적용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의 소득합산자료에 따라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결정ㆍ고지를 하였다가, 납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감액한 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의 원천납세의무자인 AAA의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금액 등에 대하여 AAA에게 20ㅇ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결정ㆍ고지를 하였다가 당해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액경정함으로써 원천납세의무자인 AAA가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8173심판(2021.02.09)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과소신고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