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대표자의 자산을 매입하면서 자산가액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백만원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1424심판(2011.06.30)OOO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1서1003심판(2011.11.18)(합동)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라 수령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서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