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의 매입누락액을 매출환산한 수입금액 및 가공매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계산서 상당의 매입액 및 그에 대응하는 매출액이 법인세 신고시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해 기간에 ㈜**비타의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인이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산서상 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보고 매출환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임. 다만, 매입누락액이 확인되어 이를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사외유출되었다고 추정하는 경우에는 환산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은 환산매출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0중3260
  • 참조결정조심2012중3260심판(2012.12.21)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964심판(2011.12.13)인정상여시 대응원가 차감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