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
요지
세금계산서 전산대사 일람표, 수입계산서 사본 등을 토대로 소명요구 후 이건 소득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법인세법에 비추어 볼 때,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적용을 달리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중2904심판(2013.11.29)법인의 매입누락액을 매출환산한 수입금액 및 가공매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