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입누락액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한 매출액 전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매출누락금액은 매입누락금액이 확인되어 이를 매출액으로 환산한 후 이를 사외유출되었다고 추정하는 점에서 매출누락금액의 사외유출을 직접 확인하여 상여처분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는 점,청구법인은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하는 OOO 도소매업의 특성상 금융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영위한 업종이 현금수입업종이고, OOOO 대표자가 이 건 매입누락과 관련된 OOO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964심판(2011.12.13)인정상여시 대응원가 차감여부
  • 참조결정국심2003중0696심판(2003.06.26)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과 매입대금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