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과 매입대금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요지
매입누락액에 상당하는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와 손금으로 인정한 동 매입누락액을 차감않고 매출누락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0구3122심판(2001.08.17)쟁점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5광4110심판(2015.12.21)쟁점매입누락액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한 매출액 전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