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취소)
요지
쟁점부외원가의 실지 지출여부, 신고분과의 중복여부 등을 조사하여 당초 과세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중1219심판(2000.11.22)쟁점노무비를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0서2340심판(2002.01.09)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3중0696심판(2003.06.26)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과 매입대금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7광0470심판(2017.07.10)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6884심판(2022.10.04)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기 신고한 쟁점매출액에 대한 소득처분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