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무자료매입액을 확인하고 손금인정하였다면 매출누락액 중 동 금액을 제외한 것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0구3122심판(2001.08.17)쟁점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