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법인이 매출을 신고누락하여 사외유출된 금원을 소득처분함에 있어서 그 중 실제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소득처분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외법인의 ㅣ법인계좌에는 매출누라거액을 포함하여 ㅇㅇ천원이 입금되었고 출금된 금액은 ㅇㅇ천원이며, 그 중 실제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은 ㅇㅇ천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 전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으므로 일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0구3122심판(2001.08.17)쟁점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취소)
  • 참조결정1981서0051
  • 따른결정조심 2019인2867심판(2020.05.18)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상여)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6884심판(2022.10.04)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기 신고한 쟁점매출액에 대한 소득처분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3095심판(2023.10.25)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을 회수한 후 정상적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출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는 청구법인임에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