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이상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등의 손금이 이미 원고 법인이 신고한 매출원가와는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는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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