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기 신고한 쟁점매출액에 대한 소득처분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소득처분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거나, 처분청이 동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별도로 보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득처분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0구3122심판(2001.08.17)쟁점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21부2331심판(2021.06.28)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광0470심판(2017.07.10)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