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요지
청구인은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부6884심판(2022.10.04)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기 신고한 쟁점매출액에 대한 소득처분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