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을 회수한 후 정상적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출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는 청구법인임에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매출액이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의 계좌를 거쳐 청구법인에게 이체된 자금흐름상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회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반면, 이에 대해 세무대리인의 착오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청①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측면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한 처분청②의 소득세 부과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중2506심판(2008.09.17)갑근세 원천징수 부과제척기간 경과할 경우 인정상여 종합소득세 과세가능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22중2051심판(2023.03.20)수입신고누락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광0470심판(2017.07.10)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